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33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2014. 8. 2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E에서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의 도ㆍ소매업을 하고, 피고 B은 2010. 11. 1.부터 2012. 8. 4.경까지, 피고 C, D은 2011. 7. 20.부터 2012. 8. 4.경까지 이 사건 매장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나. 관련 형사 소송 피고 B은 2013. 7. 25.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휴대폰 판매대금을 106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4. 5. 15. 2013고단1704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 B이 2010. 12. 6.경부터 2012. 7. 2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7, 29 내지 33, 37, 38, 40, 41, 43, 45 내지 49, 52 내지 60, 62 내지 65, 67, 68, 70 내지 73, 76 내지 80, 82 내지 88, 90 내지 107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이 사건 매장에서 손님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인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합계 6,334,64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항소하여 그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707 업무상횡령)이 계속 중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2, 3, 4, 5의 기재와 같이 피고 C, D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원고의 돈 합계 116,913,07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