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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합1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 7. C과 원고 소유의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1.부터 2019.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13.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2019. 1. 10. 만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9. 3. 4. 이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