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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12 2016고단2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6:00 경 거제시 B에 있는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고함을 질러 상황근무를 하던 순경 D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들고 있던 분재와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면서 사무실 출입문과 민원 대를 손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를 발로 차는 것을 위 순경 D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이 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