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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31 2013고합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12: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01동 1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이 피고인에게 기대어 잠시 쉬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수사보고(피고인 지목에 대한), 피고인 사진, 피고인 운영 학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을 깨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