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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2013. 12. 14. 징역 4년 확정), D(2013. 12. 14. 징역 4년 확정) 은 2012. 1. 6. 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E가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 업체에서 ‘ 신촌 팀’ 의 공동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과 F(2013. 12. 9. 징역 10월 확정) 은 위 기간 동안 위 ‘ 신촌 팀’ 의 전화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C, D, F 등은 위 전화금융 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E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알선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 등이 사용하는 업무용 휴대전화( 일명 ‘ 대포 폰’) 로 전화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알선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 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위 E 및 전화금융 사기업체의 실장 G( ‘G 실장’ 팀의 팀장, 문자 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 작업 담당 H(‘ 의정부 팀’ 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I( ‘I 팀’, ‘ 강남 팀’ 의 팀장), 전화상담교육 담당 J, K( 대포 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L(‘ 구리 팀’ 의 팀장), M( 일명 ‘N’, ‘N 팀’ 등의 팀장), O( 일명 ‘P 이사’, ‘P 팀’ 의 팀장), Q( 일명 ‘Q 사장 팀’ 의 팀장), R( 일명 ‘ 사무 장 팀’ 의 팀장), S( 일명 ‘ 부부 팀’ 의 팀장), T( 일명 ‘ 송 파 팀’ 의 팀장), U( 일명 ‘ 수원 팀’ 의 팀장), V( 위 수원 팀의 중간 관리자) 등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일명 ‘ 보이스 피 싱’) 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2. 1. 경 서울 마포구 W 소재 ‘X 오피스텔’ 을 임차 하여 위 ‘ 신촌 팀’ 의 사무실을 만든 다음 C을 비롯한 신촌 팀 조직원들에게 본사로부터 지급 받은 대포 폰을 전달하고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신촌 팀 사무실에서 C, F 등 다른 전화 상담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