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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54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형사조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코뼈가 부러졌으며, 이빨도 부러지거나 뽑히는 등의 상해를 입어 119 구급 차로 응급실에 급히 호송될 정도 여서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2015년에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