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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20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8. 7. 이 사건 부동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소유자인 소외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하’로부터 임차한 사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위 재단법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이를 점유, 사용할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