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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10445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C’(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6.부터 같은 달 9.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 2014. 8. 1.부터 2015. 5. 31.까지)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요양시설에 위생원으로 등록된 D가 2014. 8.부터 2015. 5.까지 위생원의 주업무인 ‘세탁물 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인데도 원고는 D가 위생원의 업무를 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함으로써 인력 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38,258,6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위 사유를 처분사유로 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요양시설에 관하여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38,258,600원을 환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위생원의 업무범위에는 주업무인 세탁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업무가 포함되고, 설령 청소 및 환경위생 관리업무가 위생원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생원은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그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생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주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다른 업무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