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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0,000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