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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22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면서 2017. 6. 7.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1명에게 E( 여, 47세 )를 합석시켜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맥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같은 법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