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Windows XP 홈 에디션 정품 CD를 구입하여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Windows XP 프로페셔널 버전(Professional Version) 2002를 변조한 New Black PE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법령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도 당심법정에서, Windows XP 홈 에디션 버전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운영한 피씨방에서 Windows XP 프로페셔널 버전을 변조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고소인 측의 무리한 합의 조건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Windows XP 홈 에디션 업그레이드용 정품 CD 60매를 구매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편법적으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서 Windows XP 홈 에디션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