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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19고단31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골재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1. 1. 경 주식회사 D 와 출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로 하여금 골재 출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파주시 E에 있는 파주 사업소 골재 출하 실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2. 15. 경부터 ‘F’ 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D의 운송업체로 등록을 하고 골재 운송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8. 3. ~4. 경 골재판매방식과 관련하여 기존의 ‘ 도착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직접 운송하여 주는 거래 방식)’ 판매에서 ‘ 상 차도( 매 수자가 매도자에게 골재 주문을 넣은 후 매수 자가 직접 해당 골재를 운송해 가는 방식)’ 판매로 판매 방식을 확장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4. ~5. 경 피고인 A에게 “ 상차도로 골재를 가져 갈 테니 몰래 빼 줄 수 있느냐

골재단 가는 쇄석/ 모래 14,000원으로 하고 금액 기준 25% 는 법인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수익을 분배하자.” 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정상적인 ‘ 상 차도’ 방법에 의한 골재 반출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에서 피해자 회사의 골재 영업소에 골재 상 차도 주문을 하면 피해자 회사 영업 전산망에 골재 출하 예정거래 등록이 된다.

이후 거래처에서 덤프트럭 기사에게 상차 증을 발급하여 피해자 회사 파주 사업소 출하 실에 제출을 하면 피해자 회사 출하 실 직원은 피해자 회사 영업 전산망에 등록된 골재 출하 예정거래와 덤프트럭 기사가 소지한 상차 증을 비교하여 상 차도 거래가 맞는지 확인한 후 골재 출하용 차량 카드와 송장을 교부한다.

덤프트럭 기사는 골재 출하용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