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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10747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차량의 임대차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지급...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경우 피보험자에게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10.경부터 2014. 3.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청구금액(이하 ‘이 사건 청구금액’이라고 한다)란 기재의 각 렌트카 요금 합계 1,645,000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그보다 적은 별지

2. 목록 기재 지급금액(이하 ‘이 사건 지급금액’이라고 한다)란 기재의 각 지급 금액 합계 1,119,2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대여업체인 KT 금호렌터카의 요금표에서 35%(30% 내지 40% 할인율의 중간 할인율)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통상의 렌트카 요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더 이상 렌트카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0. 11. 10.경 원고와 사이에 렌탈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금액은 위 계약에 따른 2014년도 요금표에서 10% 또는 20% 할인된 금액으로써 합리적인 통상의 렌트카 요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과 지급금액과의 차액인 525,750원(1,645,000원 - 1,119,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