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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1 2017가단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