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21 2017가단2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