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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47274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당시 저조한 회원권 분양상황과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입회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대여금이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회원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체육시설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