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13 2016고단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3. 08:50 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 카페”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갑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갑사 방면에서 계룡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