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공2007하, 2031)
주식회사 마포철강산업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이경천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10. 6. 1. 거래처인 주식회사 씨엔스틸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고 직원의 잘못으로 위 회사와 상호는 같으나 전혀 다른 법인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씨엔스틸(이하 ‘씨엔스틸’이라 한다)의 이 사건 계좌로 25,795,440원을 착오송금한 사실, 씨엔스틸은 2008. 12. 31.경부터 폐업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는 2010. 6. 1. 씨엔스틸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권으로 씨엔스틸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상당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계하였음을 인정한 후, 수취은행인 피고는 이 사건 상계를 함으로써 사실상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씨엔스틸의 대출금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송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씨엔스틸의 이 사건 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씨엔스틸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씨엔스틸에 대한 기존의 대출금채권으로 한 이 사건 상계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