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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0:00 경 강릉시 하평 길 55 송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301번 길 22 강릉 7차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2012 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 전과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사안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