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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나11006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B QM3(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C과 사이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D은 C의 배우자로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D은 2015. 10. 12. 19: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502동과 504동 사이의 단지 내 교차로에서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505동 방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당시 인도를 따라 서 504동 방면에서 502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교차로로서 차도 폭이 3m 정도이고,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하는 인도에 접해 있다.

원고는 2015. 12. 31. 원고 차량의 파손과 관련하여 D에게 1,92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먼저 좌회전을 하며 선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운전의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고, 피고 운전의 자전거는 야간에 등화를 하지 않았으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과실 비율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미 도로에 선진입한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하게 이 사건 교차로로 좌회전한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 운전자인 D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