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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인천지방검찰청 2016. 9. 5. 압제3455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7.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6.~7.경 인천 서구 성남동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8. 1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9. 19:00경 인천 부평구 C 부근 도로에 정차한 D의 차량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받고 액면금 합계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8.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19.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8. 19.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8. 19. 23: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D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6. 8.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0. 21:00경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 207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8. 2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21. 아침 무렵 위 ‘J’ 모텔 207호 객실에서 담배 한 개피에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약 0.7그램을 채운 다음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6. 8.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