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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3733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669,322원과 그중 110,564,710원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