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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도4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에 책임주의 원칙 위배, 경험칙 내지 논리칙 위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