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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2 2014가단2702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8,439,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5.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12. 16.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원고 회사가 부여군으로부터 수주한 ‘C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울타리, 안내판 등의 자재를 피고 회사로부터 대금 3,200만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3. 12. 20. 피고 회사에 선급금 960만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로부터 위 선급금 액수 상당의 울타리 자재를 공급받아 설치공사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2014. 1. 29. 피고 회사에 나머지 자재대금 28,439,000원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는 위 대금 상당의 안내판 자재를 원고 회사에 공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자재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4. 1. 29.자 자재대금 28,4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위 28,439,000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4. 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하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자재 공급의무 이행기가 2014. 1. 29.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의 자재 공급의무 이행기를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