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던
C을 소극적으로 뿌리치는 정도에 그쳤을 뿐임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인 C과 목격자인 E의 각 증언이 있는데, 특히 E의 경우 피고인 및 피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 3 자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당시 경찰의 현장 출동보고서에 기재된 112 신고 내용 역시 ‘ 남녀가 몸싸움을 하며 시비 중’ 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23 쪽). ③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급히 떠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범행 현장을 급히 떠나려 던 피고인을 피해자나 E 이외의 다른 사람들( 그 중 위 112 신고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기록 26 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만 취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해자에게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등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태양(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파열)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