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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10 2014노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약업체나 의약품공급업체인 피해자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4,604,412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그동안 변제 또는 공탁한 대금을 감안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J로부터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수년간 위 약국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하였고 그 인수 당시 이미 의약품대금 채무가 약 12억 원에 달하는 상태였으며 특별히 매출이 늘거나 손실을 보전할 만한 다른 요인이 없음에도 위 채무를 줄여나갈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위 약국을 인수한 다음 피해자들을 비롯한 제약업체나 의약품공급업체로부터 계속하여 의약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의약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채무액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로 영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 가능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2회, 마약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1회 각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지만 이 사건 약국이 소재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약국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그 매각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약국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