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7고합24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A
신준호(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사 B
2017. 4. 13.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8.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이하 'GHB'라 한다) 불상량을 술에 타서 건네주자,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H의 BMW SUV 승용차(번호불상) 안에서, H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말린 대마잎) 약 1g이 든 비닐팩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7. 중순 09:00경 서울 강남구 I,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개비의 연초 절반가량을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3g~0.5g)을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마약류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져있는 피의자 사진 첨부, 압수물 정밀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피의자와 H, J 대화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과 흡연 후의 느낌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그리고 H의 경찰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진술이 담긴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대마흡연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매대금 15만 원 + 투약한 GHB 가격 8만 원(투약한 GHB 1병의 매수가격 40만 원 : 피고인을 포함한 총 투약인원 5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GHB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앙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앙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앙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투약하였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GHB와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