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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13. 선고 2017고합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24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8. 0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E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이하 'GHB'라 한다) 불상량을 술에 타서 건네주자,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7. 9. 0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H의 BMW SUV 승용차(번호불상) 안에서, H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말린 대마잎) 약 1g이 든 비닐팩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7. 중순 09:00경 서울 강남구 I,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개비의 연초 절반가량을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3g~0.5g)을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마약류 투약 후 환각 상태에 빠져있는 피의자 사진 첨부, 압수물 정밀 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피의자와 H, J 대화내용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과 흡연 후의 느낌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엿볼 수 없다. 그리고 H의 경찰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기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진술이 담긴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대마흡연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83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매대금 15만 원 + 투약한 GHB 가격 8만 원(투약한 GHB 1병의 매수가격 40만 원 : 피고인을 포함한 총 투약인원 5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GHB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앙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앙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앙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투약하였고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약한 GHB와 매수하여 흡연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