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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5 2012고단10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

1. 피고인은 2012. 7. 21. 00:15경부터 01:15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민원인이 있음에도 양평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다가 위 E이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바깥으로 내보내자, 파출소 바깥에서 주먹과 발로 잠겨진 출입문을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범죄수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6〕

2. 피고인은 2012. 10. 12. 22:00경 경기도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요

장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위 가요

장의 출입구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12. 10. 13. 02: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022〕

3. 피고인은 2012. 11. 21. 00:30경 경기도 양평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개새끼야!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술집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10〕

4. 피고인은 2013. 1. 18. 23:45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팔 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