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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044909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의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제3조 제2항 제1호’로 고치고, 제6면 제14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 ‘나. 조건 불성취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며, 제9면 제9행 이하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조건 불성취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약정, 피고와 금융기관들 사이의 대출계약 및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체로 체결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약정은 위 대출계약 및 신탁계약의 효력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대출계약은 대출의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되었고, 위 신탁계약 역시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실효된 결과 정지조건이 불성취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약정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대출계약이나 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은 피고가 금융기관들로부터 53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제한물권이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