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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15672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가단5147374호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27,812,600원 및 그 이자 78,395,861원, 우리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2,500,000원 및 그 이자 6,989,486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제우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를 거쳐 2011. 12. 28.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각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2013하단709, 2013하면709호로 각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1. 면책 결정을 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명을 ‘디케이자산관리대부 ㈜’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자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그 주소를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 91번길 8, 2층’로 잘못 보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31.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47374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2015.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2015. 11. 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