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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5742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5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8. 24. 선고 2006가단20636호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재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