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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6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B 계정 ‘C’에 “D 팝니다 문상으로 팝니다. 쿨거래 할인가능해요 라인 E #개조아 #D #06년생 #06개조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2006년생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이를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 2명에게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24개를 각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B 화면, 방심위 채증자료(타청 하달자료) 중 ‘D’ 관련 자료, ‘F’ 출력물, B 회신자료, 각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매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부과하지 아니함)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