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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08 2017고단3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SM-G920K 1대(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모바일 메신저 ‘QQ 채팅’ 대화명 ‘D’ )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많은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 불상자들과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고 2017. 6. 13. (2017 고단 6038 사건의 공소장에는 2013. 6. 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한국에 입국하였다.

『2017 고단 6028』 성명 불상자는 2017. 6. 23. 09:35 경 제천시 E 아파트, 1동 13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게 ‘ 지능범죄 수사과 G’ 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 당신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누군가 빼가고 있으니 돈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냉장고에 넣어 두고, 집 앞으로 나와 경찰을 기다리세요.

현관 비밀번호는 미리 알려 주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에 넣어 둔 채 아파트 입구로 나와 경찰관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미리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14 층과 15 층 사이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1:00 경 피해자가 현금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집을 나서자 QQ 채팅으로 지시 받은 대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냉장고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그 중 2,790만 원을 위안 화로 환전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중국 소재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420』 성명 불상자는 2017. 7. 4.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지검 검사다.

당신의 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