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5:4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8에 있는 호산빌딩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도산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도로 청소를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