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201680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13행 ‘8,270,000원’을 ‘8,720,000원’으로 고친다.
제4면 5행 다음 줄에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4면 8행 ‘116,820,000원’을 ‘116,280,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