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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5 2017가단33854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부동산이 원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호...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제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이하 ‘제1호 부동산’이라 한다) (1) 미등기상태인 제1호 부동산을 원고 A의 증조부인 망 D이 사정받아(지적원도상에 소유자로 등재됨)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 이후 망 D이 1918. 7. 2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장남 망 E가 단독 상속받아 점유하여 왔고, (3) 망 E의 아들인 망 F가 제1호 부동산을 망 E로부터 증여받아 점유하여 왔고(1952. 6. 30. 복구된 지적공부에 망 F가 소유자로 등재됨), (3) 망 F는 1997. 11. 14.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 사이에 제1호 부동산을 원고 A가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원고 A가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호 부동산(이하 ‘제2호 부동산’이라 한다) (1) 미등기상태인 제2호 부동산을 망 G이 사정받아(지적원도상에 소유자로 등재됨)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2) 망 G은 1944. 3. 2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며느리(아들 H의 처)인 망 I이 제2호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아 점유하여 왔고(1952. 6. 30. 복구된 지적공부에 망 G이 소유자로 기재됨), (3) 망 I은 1966. 1. 10.경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망 J과 망 K가 제2호 부동산을 1/2씩 상속하였다.

(4) 이후 망 J이 1980. 2. 7.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 B이 제2호 부동산 중 망 J의 1/2 지분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원고 B이 점유하여 오고 있다.

(5) 이후 망 K가 2006. 2. 8.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 C가 제2호 부동산 중 망 K의 1/2 지분을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분할협의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원고 C가 점유하여 오고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