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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5 2015고단5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56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9,089,8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798,69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2014. 11.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32,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49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755,32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419,64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61,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187,2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1. F, G, I, H, J, K, M의 각 진술서 『2015고단149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