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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1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금속류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9. 3.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한 D의 2017. 10월 임금 3,34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8,297,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72,965,0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162,404,44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2호, 제 20조 제 5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