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8 2015가단1107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별지 제1항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