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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8 2015가단11077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