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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1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2. 시간불상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 1층 ‘C’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000원 상당 이블아이터키석라지 목걸이 1개, 시가 128,000원 상당 함사터키석 팬던트 1개, 시가 89,000원 상당 4다이아 반지 1개, 시가 59,000원 상당 스몰이블아이 반지 1개, 시가 89,000원 상당 다미아니함사 팔찌 1개, 시가 128,000원 상당 다미아니꽃 팔찌 1개 등 합계 711,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2. 14: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000원 상당 함사터키석 팔찌 1개, 시가 128,000원 상당 서클2이블아이 목걸이 1개, 시가 128,000원 상당 서클2이블아이 목걸이 1개, 시가 89,000원 상당 서클이블아이 반지 1개, 시가 89,000원 상당 생명의 나무 팬던트 팔찌 1개, 시가 89,000원 상당 이블아이 팔찌 1개, 시가 89,000원 상당 이블아이 반지 1개 등 합계 7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6. 15:50경부터 16:05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8,000원 상당 이블아이원형로즈 팔찌 1개, 시가 128,000원 상당 이블아이원형 팔찌 1개, 시가 89,000원 상당 함사팬던츠매듭 팔찌 1개, 시가 89,000원 상당 이블아이 반지 1개, 시가 89,000원 상당 이블아이매듭 팔찌 1개, 시가 89,000원 상당 이블아이 팔찌 1개 등 합계 642,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93,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