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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노6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연번 5의 3,000,000원, 피해자 L에 대한 연번 3의 17,500,000원, 피해자 M에 대한 연번 4의 17,500,000원 각 편취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유 무죄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유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이유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몇 차례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모두 상환하였으므로, 위 대출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과도 무관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의 현금시세를 이용하여 사고파는 사업 이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B’, ‘T’을 통해 귀금속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었는데, 그 중 특히 인터넷 쇼핑몰 운영 사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였음에도 광고 효과는 미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를 중단하려 하였으나, 2014. 2.경부터 피고인의 인터넷 쇼핑몰의 인터넷 광고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G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공격적인 인터넷 광고를 독려하면서 인터넷 광고 비용을 선결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광고비로 받았고 피해자 J 등을 소개하며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