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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4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4104]

1. 피고인은 2016. 11. 19. 20: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위 E의 일행인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34g 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1. 12:0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1. 14:20 경 위 ‘H 모텔’ 502호에서, 필로폰 약 1.47g 을 비닐봉지 및 종이,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773]

4.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오피 러스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4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차량 내 수납함에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04]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2017 고단 773] 피고인의 법정 진술 K( 가명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출소 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