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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0: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이용원 앞 도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좋은 주택 쪽에서 월평1동 주민 센터 쪽으로 출발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MD 승용차를 들이받아 1,582,2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