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4. 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8289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을 제1호증)를 근거로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82899호로 연대보증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4. 21. ‘원고는 피고에게 83,820,23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5. 19. 원고의 모친이 수령하였고, 2015. 6. 3.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는 채권의 부존재 등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고 그 필체나 인영은 원고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의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상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