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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2467

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F, H의 각 증언을 배척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취소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설령 원고가 공장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동기를 피고에게 표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취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2. 13. 함안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 신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청구를 하여,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진입도로가 교차로에 너무 인접하고 공장부지가 마을과 인접하여 환경적으로 마을 주민의 삶 저해 등 공장입지 부적지”라는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제1심증인 G,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함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전심사청구를 하여 부결된 사유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어렵다는 것이지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