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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2019고단2267』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3. 30.경 지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저녁경 하남시 E에 있는 ‘F’ 일식당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9:00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0: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동주민센터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2019.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 17:00경 위 J동주민센터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3. 23:05경 화성시 K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L K5 승용차 안에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포장한 필로폰 약 27.14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3500』 피고인은 2019. 4. 5. 18:30경 부천시 M에 있는 N사거리 부근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공소장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