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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22: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에 있는 롯데 마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부 간선로 방면에서 고 척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9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E( 여, 62세), 피해자 F( 여, 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