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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88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8.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9. 16. 20:30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임 신부인 E 성당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리이버와 일자드라이버로 사무실 방범 창살을 뜯고 들어가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9. 5. 22:00 경 전 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간 후 일자 드라이버로 부엌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52 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9. 1. 14:00 경 전 남 장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으로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20 인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9. 17. 1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약 6,4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8. 9. 7. 22:00 경 전 남 장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 씨티 10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