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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16 2014가합747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4.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봄 무렵 문화센터에서 만나 친해진 소외 C으로부터 2011. 12. 말경 피고가 채권투자전문가라는 말을 들었고, C의 소개로 2012. 7. 16. 피고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 말경 C을 통해 피고로부터 금전대여를 부탁받고, 2012. 1. 3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다음, 같은 날 피고 및 C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 30.부터 2013. 1. 30.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금액 명목으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10회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12월, 1월은 제외)하며, C이 피고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자신이 채권투자전문가라는 피고로부터 채권투자 권유를 받고, 2012. 7. 20. 1억 원, 같은 달 25. 5,000만 원, 같은 달 31. 3,900만 원, 같은 해

8. 7. 6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준 다음, 2012. 8. 8.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20.부터 2013. 8. 30.까지 배당금 명목으로 5,000만 원(3,000만 원은 월 300만 원씩 10회 지급, 2,000만 원은 만기에 지급)을,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31.부터 2013. 9. 15.까지 배당금 명목으로 1,500만 원(1,000만 원은 월 100만 원씩 10회 지급, 500만 원은 만기에 지급)을 각 지급하며, 원금 반환 등의 사항은 협의 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및 연 20%의 확정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권유를 받고, 2013. 1. 1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 11. 피고로부터, 같은 달 15. C으로부터 각 원고가 2억 400만 원을 투자하면 같은 해 11. 30.경 2억 6,00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투자권유를 듣고, 원고의 남편 D가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