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7. 22: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 E(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21cm, 20cm)를 들고 휘두르며 “니 내 나이 알면서 왜 묻노. 씨발놈 죽이뿌까. 나 지금 기분 더럽다.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찍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피씨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기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