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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7. 22: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 E(2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21cm, 20cm)를 들고 휘두르며 “니 내 나이 알면서 왜 묻노. 씨발놈 죽이뿌까. 나 지금 기분 더럽다.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찍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피씨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기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