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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563394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최대주주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C의 명예회장이다. 2) 피고는 종합상사업, 투자컨설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C 주식 64만 주와 C의 경영권을 3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96만 주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2조, 갑 제2호증 합의서 제1조). ① 풋옵션 대상주식: 대상회사 주식 합계 96만 주 이하 ② 풋옵션 행사기간: 경영권 양도일부터 기산하여 아래 ④항에 따름. 풋옵션 통지일이 풋옵션 행사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풋옵션 행사가격 : 1주당 4,844원 ④ 풋옵션 행사기간 행사기간 주식수 금액 1차 풋옵션 경영권 양도일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내 260,000주 1,259,440,000원 2차 풋옵션 경영권 양도일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내 300,000주 1,453,200,000원 3차 풋옵션 경영권 양도일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내 400,000주 1,937,600,000원 합계 960,000주 4,650,240,000원 ⑤ 풋옵션 행사방법: 원고는 풋옵션 행사의 의사표시를 팩스 또는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통지한다.

⑥ 대상주식 중 풋옵션이 행사된 주식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풋옵션 통지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는 풋옵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매도인은 ⑥항에 따른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