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주식회사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의 최대주주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C의 명예회장이다. 2) 피고는 종합상사업, 투자컨설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9. 27.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C 주식 64만 주와 C의 경영권을 3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C 주식 96만 주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2조, 갑 제2호증 합의서 제1조). ① 풋옵션 대상주식: 대상회사 주식 합계 96만 주 이하 ② 풋옵션 행사기간: 경영권 양도일부터 기산하여 아래 ④항에 따름. 풋옵션 통지일이 풋옵션 행사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풋옵션 행사가격 : 1주당 4,844원 ④ 풋옵션 행사기간 행사기간 주식수 금액 1차 풋옵션 경영권 양도일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내 260,000주 1,259,440,000원 2차 풋옵션 경영권 양도일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내 300,000주 1,453,200,000원 3차 풋옵션 경영권 양도일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내 400,000주 1,937,600,000원 합계 960,000주 4,650,240,000원 ⑤ 풋옵션 행사방법: 원고는 풋옵션 행사의 의사표시를 팩스 또는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피고에게 통지한다.
⑥ 대상주식 중 풋옵션이 행사된 주식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풋옵션 통지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는 풋옵션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매도인은 ⑥항에 따른 매매대금을...